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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8 21:52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곳이거나 운영되지 않는 시간이라면 버스가 1,2차선으로 달리면 안될겁니다.
좀 더 정확히는 '편도 4차선'의 경우 2차로는 승용차 및 중소형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및 1.5톤 이하, 4차로는 1.5톤 초과하는 화물차나 특수차량 등이고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들의 추월차선입니다. 버스가 3차로를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도4차선에서 전용차선 활성화 시간이 아닐 때 1,2차선으로 달렸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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