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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3/28 07:42:10 |
Name |
후배를바란다 |
Subject |
[질문] 박원순 시장의 대형마트 품목제한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시도했다가 철회했다는 글 밖에 찾질 못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건 이 제도를 만약 강했했다면 어떤 근거로 하려고 한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거니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하겠다는거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률에서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찾아봐도 지방자치 단체에 거래제한 품목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한 규정이 없는거 같네요.
무슨 조문을 근거로 제정하려고 한건지 혹시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기사를 찾다보니 박원순시장이 해당규정 입법을 촉구했다고 여러번 나오는걸 봤는데 그냥 규정도 없이 지른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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