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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8 07:36
1. 가능합니다.
2. 진행은 가능하나, 등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왜냐면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 등기하면 그 순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반면, 점유를 상실항여 대항력을 잃은 후에 등기를 받으면 등기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순위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효력이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소액이므로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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