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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5 16:59
정확한 근거를 위해 찾아봤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7조(문서의 결재) 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결(代決)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군요.
16/03/25 17:05
http://www.zioyoucs.com/z_concer_93/
[전결권자는 반드시 ‘전결자’로 표기되어야 하고, 최종결재자 자리에 전결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죠.] 여기보면 참고하실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전결 사례와 올바른 기안법에 대해서 설명한 항목이있네요
16/03/26 14:12
2개다 틀렸습니다.
서명은 무조건 자기자리에 서명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차장인지 부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첫번째로 잘 못 알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블로그 참고하세요 http://rove7.blog.me/2200333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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