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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2 12:17
제 기억상 병으로 인해 2년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던 수학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고1 1학기 수업을 하고 병가를 낸뒤 3학년 2학기때 돌아오셨습니다. 그 동안은 기간제 교사가 2년동안 가르쳤어요.
16/03/22 13:01
1. 일단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걸리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희귀병이라면 아마 신체검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임용교사 결격사유가 될수있죠. 자세한건 임용고사 공지문을 보시고 규정을 보셔야 할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면 탈락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2. 휴직은 본인의 인사권리이기에 쓰는거는 상관이 없구요. 주어진 권한안에서 사용하는건 전혀 문제되는것이 없습니다. 아마 관리자(교감)과 잘 상의해서 살껍니다. 예를 들면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교사로 배정할수도 있구요. 3. 담임교사 휴직시 아이들 교육은 보통 기간제 대체 교사가 와서 수업을 합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16/03/22 13:05
공무상 질병휴직도 3년 이상이면 면직처분 대상이라고 하는데...
휴직이 아니라 180일 이내 병가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만성질환이면 아무래도 본인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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