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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2 11:20
보행 신호시에 우회전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키면 교통이 혼잡해지니 사람 없으면 지나가는 거고 봐주는 거고요.
너무 일반적이 되다 보니 특별 단속을 예고하는 경우 아니면 일반 교통은 안 잡아요. 동대문에 보면 오토바이들 횡단보도로 엄청나게 돌아다니죠? 경찰이 양쪽에서 대기중인데도 안 잡아요. 그런데 단속 기간에는 다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다닙니다. 그거랑 같은 거죠.
16/03/22 13:52
그런가요, 얼마전 그 문제로 뉴스에 나오고 사무실앞4거리에서 경찰있으니까 아무도 우회전 안하고 쭈욱 서있기에 불법인줄 알았네요.
16/03/22 11:27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신호등이냐 or 우회전 한 후에 있는 신호등이냐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 횡단보도 녹색불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 후자의 경우 횡단보도 녹색불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비보호 우회전.
16/03/22 11:28
보행신호시 우회전 불법이었군요 ...
제가 횡단보도 초록불에 길건너다가 우회전차량(우회전 하기전 신호등)한테 대차게 욕을 먹은적이 있는데, 아저씨가 길건너서 가고 있는 절 되돌아오라고 부르더니 "우회전 차량은 사람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양보를 해야하는데 제가 차 앞을 가로막았다."며 기분이 나쁘다고 사과를 하라더군요. 여기 횡단보도인데 무슨소리하시냐 했더니, 저보고 무식하다고 욕을 한바가지 .. 아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나는데 역시나 불법이었군요.
16/03/22 11:58
개인적으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소리만 큰 사람은 꼰대라고 보는데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2번 생각합니다..ㅡㅡ;;
16/03/22 12:19
사람이 지나가면 불법이고 없을때 불법 아닙니다. 아저씨가 어처구니 없네요;
전 언젠가 제 앞차량이 녹색불에 조심조심 우회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부딪히진 않고 차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놀라서 자빠지더니 파란불 아니냐고 미친듯이 성질내더라구요. 오히려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는게 불법이죠..
16/03/22 18:02
저도 면허는 없지만 횡단보도에서는 그런줄 알았는데, 그 아저씨 주장은 우회전차량이 최우선이라 사람도 양보해야 한다더군요.
그것도 무려 횡단보도 초록불상황에서 !!!!
16/03/22 12:27
보행자에게 방해가 된다면 100% 안되고 그렇지않다면 괜찮은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것이 저번에 친구가 이것과 관련해서 딱지를 끊었는데 사람과 거리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아본건 아니지만 친구가 알아본결과.. 애매하기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다르다.. 고 하더군요...
16/03/22 14:41
우회전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파란불일 때 사람이 있든 없든 지나가면 불법입니다.
우회전 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구조에 따라 다른데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있으면 역시 사람이 있든 없든 파란불일때 지나가면 불법이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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