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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3/21 20:09:11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제가 사기를 쳤다네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도들도들
16/03/21 20:13
수정 아이콘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매뉴얼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사받고 오시면 될 겁니다.
번거로울 뿐, 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강하게 대응하시고 싶으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1 20:16
수정 아이콘
네 경찰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그냥 경찰서를 왔다갔다 해야한다는게 짜증나기도 한데 거기에다가 서울 경찰서에서는 2~한달 사이에 연락이 올거다. 라고만 하니 저는 그 기간동안 그럼 언제 올지 모를 경찰서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하게 되네요.
무고죄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게되면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Outstanding
16/03/21 20:13
수정 아이콘
느낌이 3자 사기삘
김게이
16/03/21 20:15
수정 아이콘
음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3자 사기 (물건 가로채기) 수법이 아닌가 싶네요..

돈은 다른분이 넣어주신거고(그분도 피해자) 사기꾼은 그분과 글쓴이분 사이에서 장난치는 수법을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좌번호는 글쓴이분껄 알려주고 사기신고한분은 글쓴이분 계좌에 돈을 넣고 글쓴이분은 돈을 받았으니 택배를 보냈고 (택배는 사기꾼에게로..)

정확한 정황을 모르니 잘모르겠으나 이런 중간에서 중계사이트 마냥 장난쳐서 퀵으로 물건 받아가는 등의 사기사례가 많은걸로 압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1 20:24
수정 아이콘
아! Outstanding 님 댓글보고 처음에 3자 사기가 뭐지? 싶었는데 자세한 설명 보니 이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해보니 처음에 경찰서에서도 아이폰 판매하지 않았나고 해서, 아이폰 아니고 태블릿이라고 정정해줬거든요. 걍 경찰분이 잘 몰랐던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봅니다. 저 말고도 한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거네요. 이 경우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어떻게 되는건지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 말고 다른 피해를 보신 그분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이런.. 복잡한 심정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피아니시모
16/03/21 20:18
수정 아이콘
이건 3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16/03/21 20:22
수정 아이콘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물품 거래할때는, 우체국에서 거래물건 포장한 후 맡기는 단계까지 동영상촬영해서 분란의 여지 자체를 안주는편인데요.
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작정하고 물고늘어질 경우에는 생각보다 귀찮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1 20:24
수정 아이콘
다음부터는 저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forangel
16/03/21 20:24
수정 아이콘
3자 사기 당하신거 같은데 이 경우에 돈은 돌려줘야 하고
물건 찾기는 쉽지 않아보이네요.
고속버스 택배는 수취인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3자사기에 자주 이용되는거 같더군요.
대문과드래곤
16/03/21 20:25
수정 아이콘
돌려줘야 하나요?,, 살게 있어서 처분한거라 이미 다 써버렸는데,, 난감하네요. 물건찾기가 어렵다는건 그 사기꾼도 잡기 어려울거라는 말인거같고,,, 일단 정보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forangel
16/03/21 20:27
수정 아이콘
네.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3자 사기의 경우 돈을 보낸 사람은 구제되는데
물건을 보낸 사람은 범인을 잡아도 구제받기 힘듭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1 20:30
수정 아이콘
잡으면 고소가 가능하지 않나요? 너무 소액이라 고소비용이 더 들어서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16/03/21 20:34
수정 아이콘
아마도 범인에게 이미 물건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민사 등을 통해 구제받기에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꽤나 들거라는 말씀이실 겁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1 20:5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사기꾼이 물건을 곱게 사용하고 있을리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forangel
16/03/21 20:38
수정 아이콘
이미 물건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고
고속버스 택배의 경우 가져간사람이 누군지 특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범인 찾는것도 힘들고
찾는다고 해도 대부분 배째라 하는 전문사기꾼들이라서 돈으로 돌려받는것도 힘들죠.

운좋게 패기로운 어린 학생이 범인이면 부모가 변상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금방 잡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달뒤에나 가능한 기적?과 같은 상황일거구요.

여튼 이경우는 안타깝지만 독박을 쓰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전화오면 사실대로 정확히 이야기 하시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고 대응하시는게
맞을거 같네요.
대문과드래곤
16/03/21 20:45
수정 아이콘
아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째 설명을 듣기 전 보다 더 암담한 기분이 된 것 같지만,, 크크; 조언 감사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21 20:48
수정 아이콘
참고로 착오송금된 돈인줄 알고 소비하거나 반환거부하시면 횡령죄에 해당하니 돈 쓴건 모르고 그런거라고 하시고 빨리 돌려드리시는게 좋습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1 20:52
수정 아이콘
음.. 이거는 모르고 자시고 한게 아니고 저도 피해자인데요; 이미 다 썼고.
티이거
16/03/21 21:12
수정 아이콘
님이 피해입은건 물품이지 돈이 아니죠. 받은돈은 다른사람의 피해금이구요
대문과드래곤
16/03/21 21:16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물건 판지 3주가 넘어서 연락이 왔는데 그 사이에 다 써서 돈이 없는데 뭐가 횡령이고 자시고 뭘 어쩌라는 거냐니까요. 누가 안준답니까. 지금 썼는데 그러면 횡령이라길래 저도 피해자라고 말하는거잖아요. 뭐 놀리러 온것도 아니고 왜 문맥 파악 못하고 태클들을 거시는지.
16/03/21 21:25
수정 아이콘
이게 좀 곤란한게 경찰에선 사기가 일어나기 전으로 상황을 돌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님의 계좌에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건 아주 쉽습니다.
님이 돌려주기만 하면 돼니까요
돈을 부친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쉽게 실행돼죠

그런데 물건이 님한테 돌아가는건 아주 어렵습니다 이미 사기꾼이 날랐고 잡으려면 힘들죠
님은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실행돼는게 어렵습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1 21:31
수정 아이콘
하아... 돌려줘야한다는건 forangel 님 설명 들어서 이제 알고있는 부분이고,, 쉽게 바로바로 이야기 할게요.
걍 지금 제 통장에 돈이 2만4천900원 있어요. 돈이 있었으면 잘 쓰던 태블릿을 팔았을리가 없죠. 스크롤 조그만 올려보면 위에 돈 다 썼다는 댓글도 달았구요. 그런데 카우카우님이 저에게 그러면(돈을 쓰면) 횡령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횡령이 아니고 나도 피해자;'라고 쓴겁니다. 갑자기 타이거님이 나와서 '님이 피해본건 돈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개인적으로 너무 뜬금없어서 왜 저런 말을 하신건지 의아하네요. 댓글 다 읽었으면 딱히 나올말이 아닌데요. 내가 뭐 돈 못주겠다고 배짼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맥파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 당한거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문맥 파악 못하고 지적해도 다 받아들여야 할 만큼 멍청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조리돌림까지 당하면서 심력소모하고 싶지 않네요,
16/03/21 21:38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거 쓴다고 무슨 횡령죄로 처리할리가..
그냥 경찰에다가 사실대로 써버리고 돈이 없다고 하면
돈 주인이 포기하던가 아니면 언제까지 달라고하겠죠
안타깝네요
저도 예전에 물건이 아니라 돈은 돌아왔지만 고생한적이 있어서 집앞 지하철역 오는 사람하고 직거래만 합니다
가격은 약간 싸게하고요
대문과드래곤
16/03/21 21:49
수정 아이콘
곤 님// 알바해서 월세랑 생활비 내면 진짜 남는게 없는데 참담하네요. 안그래도 생활비 모자라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판매한건데. 방학때 알바를 더 해서 돈을 마련해하던지 해야겠네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물건도 날아가고 돈도 물어주면 괜히 거래 한번 잘못해서 저만 손해본거네요. 구매자는 돈 다 돌려받고.

시간은 한참 지났으니 사기꾼 잡기도 어려울거구요. 고속버스 택배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방법을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인게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구매자도 충분히 잘못이 있는데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야 신고를 해서 사기인걸 뒤늦게 알게된건 온전히 구매자 탓인데(제 입장에서는 3월 1일에 끝난 거래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라는 것만으로 그 손해를 죄다 제가 감당해야한다니 억울하고 화가나고 그렇네요. 하다못해 반만 돌려주는거였어도 아무 불만없이 납득할텐데요... 에휴, 뭐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렇다는데.. 다시는 중고거래 안해야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21 21:42
수정 아이콘
1. 형법 상 횡령의 구성요건은 1) 재물 2) 보관관계 3) 횡령or반환거부 4) 고의 5) 영득의사로 나뉩니다.
그리고 A가 실수로 B에게 송금을 해준 경우, B는 A를 위하여 돈을 보관하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2010도891)
이때 B가 그 돈을 써버리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실 질문하신 사안은 기본적으로 저 착오송금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양 당사자 사이에는 원래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돈을 받는 순간 이미 보관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겠지만
본문의 사안에선 고소인과 글쓴이 사이에선 일단 중고물품 매매계약이 성립했거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는 착오에 빠져서 송금을 한 것이니 말이지요.
굳이 따지면 사기꾼이 글쓴이에겐 태블릿을 목적물로, 고소인에겐 아이폰을 목적물로 알려준 것으로 보이니
글쓴이와 고소인 사이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글쓴이가 결국 고소인에게 돈을 돌려줄 민사상 채무는 발생하지만,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글쓴이께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는 위 판례법리 상의 착오송금 사례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에서라면 그 상태에서 글쓴이가 반환거부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면 그냥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3. 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글쓴이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글쓴이는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고소인 측은 글쓴이가 한통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런 상황에서 자칫 금전 반환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면 고소인 측은 더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설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 입장에서 글쓴이를 범죄자로 얽어맬 수 있는 논리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직무의 특성상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유죄라고 볼 수 있는 사정에 더 민감하고
또한 그런 방향의 사고방식에 더 익숙하다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1 21:53
수정 아이콘
경찰에는 내일 3자 사기 의심된다고 연락 할거구요. 반환거부의사가 아니라 반환능력이 없다니까요. 법 지식 있으신건 자랑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댓글이십니다. 바로 밑에 경찰서로 전화 넣는다는 제 댓글도 있구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21 22:00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을 보니 당장 돈이 없으신 상황인듯 한데 괜히 살벌한 댓글을 달아서 공연히 괴로움만 더해드린듯 하여 죄송스럽습니다.
암튼 경찰과 고소인 측에 돈을 다 써버린 건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랬던 것이며
돈은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점을 잘 설명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찰보다 고소인 측을 납득시키는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소인 측 입장에서도 몇십만원 돈이 적은 돈일 리는 없으니까요.
다만 고소인 측만 조용히 넘어가면 경찰은 이 사건을 굳이 키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좋아하는 민사문제 불개입 원칙에 따라 조용히 끝낼 수 있으니까요.
대문과드래곤
16/03/21 22:08
수정 아이콘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예민해저서 다소 까칠하게 반응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루일기
16/03/21 20:33
수정 아이콘
고속버스 택배 보니 삼자사기네요.. 글쓴님도 빨리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하셔야 할듯 ㅠㅠ..
대문과드래곤
16/03/21 20:46
수정 아이콘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는데,, 역시 세상은 참 흉흉하네요. 내일 바로 저한테 전화온 경찰서 번호로 전화 넣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forangel
16/03/21 21:11
수정 아이콘
참고로 요즘 3자사기가 엄청 많은데 에방법이라면.

1.고속버스 택배, 퀵 서비스를 통한 거래를 요구하는경우 두배이상 주의를 기울이세요.
웬만하면 피하시구요.

2. 거래할려는 금액과 다르게 입금됐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때도 주의하세요.
특히나 다르게 입금됐을때는 일단 좀더 확인을 해야됩니다.

3.입금시 혹은 입금을 할때 먼저 상대방에게 입금자명을 알려주지 마시고,
상대에게 바로 입금자명이 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시간끌거나 모르면 삼자사기입니다.
입금자명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특이한걸로 보내면 좋습니다.
역시나 입금 받을때도 입금자명을 뭘로 해서 보냈는지 물어보세요.
3자 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모르기 때문이죠.

4.입금자 성명과 물건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를 경우도 3자사기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3자사기는 구별하기도 힘들고 일단 자기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는순간
그 이후의 귀찮은 일들을 모두 감내해야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대문과드래곤
16/03/21 21:14
수정 아이콘
고속버스 택배는 뭐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던지라;;; 그냥 버스로 화물도 보내주는구나 신기하다 이러고 보냈는데 이렇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앞으로 중고거래 안해야겠습니다. 새거 사서 고장날때까지 쓰고 버리는게 낫지 더러워서 원... 도움 주신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1 21:12
수정 아이콘
물어줘야 한다니 멘붕이군요. 판매자가 물건팔 때 구매자한테 뭐 신상정보 요구할 수도 없고 그냥 돈받으면 물건 보내주는거고 굳이 따져보면 부주의한건 구매자인데[물론 잘못한건 사기꾼입니다.] 손해는 온전히 내 몫이라니,, 앞으로 중고거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럽네요 진짜. 도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맹꽁이
16/03/21 22:07
수정 아이콘
이거 멘붕이네요...
대문과드래곤
16/03/21 22:14
수정 아이콘
진짜 멘붕입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안돌려주면 처벌이라니. 경찰에서 범인 못잡으면 돈 대신 물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게 왜 부당이득인지도 모르겠고,, 빨리 신고하는게 범인을 잡기에 더 좋을텐데 왜 피해자는 3주나 지난 지금에야 신고를 한건지도 원망스럽고, 가지고 있는건 사기꾼 전화번호 하난데 이걸로 뭘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생활비 마련해보려했다가 이래저래 멘붕이네요.
누구라도
16/03/22 00:47
수정 아이콘
개더러운사기꾼xx때문에
애먼사람 둘이 피해봤네요
진짜 싹 다 잡아서 족쳐야합니다.제가 다 열받네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2 08:2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ㅜㅜ
이진아
16/03/22 01:21
수정 아이콘
이거 정말 멘붕상황이네요....
위로가 될리 없지만 저또한 통장잔고가 몇만원 몇십만원 이정도 수준으로 살고있어서
몇십만원 사기당했을때 막막함이 어떨지 공감이 가서 특히 안타깝네요.
조속히 문제가 좋은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문과드래곤
16/03/22 08:2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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