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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7 09:36
불이익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쪽에서 소송 걸수 있으니 귀찮아질수는 있어요.
예전에 대한항공 관련 유머글 ( 대한항공 cm 중 나라별 cm 나가고 나서 해당나라에 사건이 생겼더라) 올리니깐 처음에 네이버에 해당 글 볼수없도록 비공개 처리 한거 풀었더니 민사소송 건다는 메일 받았어요,
16/03/17 11:01
요즘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대요..
"완전 최악이라 꼭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기분상 조금 별로였다"라면, 그 정도로 다급하게 요청을 하시는데 받아들여줘도 됐지 않을까요?ㅠㅠ 왜냐면 무심코 남기는 글에 가게를 접는 경우 너무 많이 봐서요.
16/03/17 11:26
원래 맛 없으면 포스팅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긴 가성비가 너무...별로라 했었는데 포스팅하면 고맙다는 메일도 자주 받긴하거든요.... 괜히 접은 걸 보니 미안해지네요...
16/03/17 11:42
남을 평가하긴 매우 쉽지만, 모두가 보는 공간에서 평가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툴툴 털어버리시고 앞으로는 좋은 글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03/17 11:32
명예훼손죄가 가능할걸요. 음식점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데서 하는 게 아닌 이상 악플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6/03/17 12:39
네. 문제가 될 수 있구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 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올리면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나쁜맘 먹고 올리는 경쟁업체 같은 경우도 있구요. 보통 그런 신고 들어오면 네이버에서 삭제하거나 합니다.
16/03/17 13:21
실제로 어떤 사람이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다음 부작용이 생긴 데 화가 나서
네이버 지식인에 그 성형외과 시술이 형편없다는 식으로 글을 썼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1. 피고인이 작성한 글 1) 2007. 3. 3. “ ○○(=병원 이름)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 “ ○○(=병원 이름)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 2) 2007. 5. 2. “아.. 공소외인(=병원 원장 실명)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참고로 이 글의 원질문글에 이 사건 성형외과가 어딘지가 특정된 경우였습니다.) 2. 검찰~1심 검찰은 위 피고인에 대해 정통법 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약식으로 벌금형을 내렸는데(액수는 200만원 이하였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위 댓글 중 3월에 쓴 부분은 단순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병원은 사람이 아니니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의료법 상 의료법인이라면 달랐을지 모릅니다.) 5월에 쓴 부분은 허위사실이란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5. 16. 선고 2007고정5295 판결) 3. 항소심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서 죄명을 정통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주위적), 모욕(예비적)으로 변경했고 그러자 2심 법원은 5월에 쓴 부분 중 두개(실명 언급한 부분, 병원이 어딘지 특정된 부분)에 대해 정통법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하면서 위 유죄부분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4. 대법원 이번엔 피고인만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한 유죄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피고인의 댓글이 전체적으로는 공익 목적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네티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도 공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글들은 길이가 짧고, 그걸 읽을 사람들은 성형수술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한정되고,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하자 즉시 삭제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이 비방목적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피해자의 시술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피해자가 받을 불이익보다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보, 의견교환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결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저 유죄부분에 대해 정통법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한 게 잘못이라는 취지라, 축소사실 인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을 인정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피고인이 결국은 죄명만 바꿔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5. 시사점 1) 사실 저 댓글들을 언뜻 읽어봐도 피해자 특정이 되는지, 공익성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쟁점들이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가장 센 정통법 허위사실 명예훼손부터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대체로 수사대상이 된 사람이 유죄라고 볼 수 있는 사정들에 더 주목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은 2007년에 댓글을 달았는데 파기환송심에서 전부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소 2009년 말 쯤에나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검찰이 이걸 다시 상고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2010년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댓글 한번 잘못 달았다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03/18 02:53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블로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블로그라면 식당업자가 포털에 신고하면 포털에서 내용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내립니다. 포털에 다시 항의하고 게시물 다시올리기는 상당히 번거롭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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