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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3/15 18:00:32 |
Name |
DIOS |
Subject |
[질문] 케이티 요금 관련으로 언론사에 알리고 싶습니다 |
2월 4일날 핸드폰 요금 결제방법을 지로에서
신용카드 결제로바꿨습니다
결제일은 말일이라고 확인했구요
그러면서 명세서도 SMS명세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월 요금 명세서 잘 받았고 당연히
말일날 신용카드로 핸드폰 요금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요금명세서를 sms로 받았는데
지난달 요금이 연체 된 명세서가 왔더군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카드 내역서를 보니
2월 말일날 결제가 되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3월 13일날
제가 오늘 고지받은 3월요금+2월요금+연체대금이
카드로 결제 되어 있더군요
좀 황당한 일이라 kt에 전화해보니
결제 방법을 바꾸면 그 달에 적용이 안된다
그래서 결제가 안된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면 2월분 연체요금과 3월 요금이 3월 말일에
결제 되는게 맞지 않냐니까
말일 결제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11~13일에 1차 결제가 있고 이후에 2차 결제가 있다는 이상한 소리만 늘어 놓더군요...
어찌 됐건 제가 언론사에 알리고 싶은 것은
1. KT 시스템상의 문제로 고객기 요금납부 방법이 적용 되지 않은 점으로 연체가 되었고 연체료까지 내야하게 되는 점과
2.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일을 말일로 고지하고 실제로는 kt측 마음대로 결제를 해간다는 점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피해가 있고 또 핸드폰 요금 미납시 심용도가 떨어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KT의 부당이익이 생기니 이부분 깨끗하게 고치고 싶네요 언론사에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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