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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4 19:14
죽일 의도로 죽인 살인과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죽인 치사의 죄가 다르니까 치사 쪽으로 몰고 가거나 최대한 참작이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가겠죠.
16/03/14 19:36
답변이 아니라 질문글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국선이라도 이렇게 대국민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할려고 나설사람이있으려나요? 아니면 타의로 인하여 나가는지 궁금하네요. 자의나 타의로 나가게 되면 .. 이목을 확 끌면서 나쁘게 이미지가 박힐것같은데.. 물론 매스컴에 얼굴이 나오진 않겠지만요.
16/03/14 19:44
1. 사실 형사소송법 282조, 33조 1항 6호에 의해
법정형이 최소 3년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현행법상으론 오히려 본문의 '중범죄 피고인'이야말로 무조건 변호인이 붙을 것이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변론은 통상 무죄변론과 양형변론으로 나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보통 공소장에 죄명이 가득한데 그 중에 몇개 쯤 무죄변론이 가능한 것들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수사기관이 관내 미제사건 하나를 덤터기로 씌운게 명백해보이거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살인을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유기치사 등으로 인정해달라고 다투는 것도 크게 보면 무죄변론에 속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까지 다툴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양형변론이라고 봐야 맞겠으나...) 3. 그 외 빼도박도 못하는 범행에 관해서는 양형변론밖엔 답이 없습니다.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들은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언급된 '중범죄자들'의 경우는 2), 3), 4)는 뭐 가히 가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수없이 1)에 해당하는 사정들, 결국은 피고인의 인생사를 줄줄히 읊조리며 선처를 구하는 방법 말고는 없지요. 4. 이런 사건은 수행하는 변호인 입장에선 아주 재미없고 보람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구하고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임된 국선변호인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건 아니고 결국은 아주 형식적인 변론에 그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실제적인 역할은 피고인이 순순히 자백하도록 유도하여 쟁점을 양형문제로 제한시킴으로서 재판진행을 간편, 신속화시키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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