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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4 18:25
이미 인출되었을 확률이 높지만 신고해서 그 계좌 정지 시켜야죠. 이미 인출되었다면 보상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미 해외로 보냈을 테니.
16/03/14 18:34
계좌정지 시키고 구제신청을 해놨다는데
돌려받기 힘들지 싶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보통 해지시킬때 물어보지 않나요? 누군가 한번만 물어봤었어도 ㅠㅠ
16/03/14 18:4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소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적금을 깨려고 할 때 금융기관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2조의4 1항) 특히 이때 이 본인확인절차가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해줘야 합니다.(시행령 2조의3 2항)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법 2조의4 2항) 불행히도 실제로는 은행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형님께서 무시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16/03/14 18:39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재산피해 구제절차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피해환급금 지급절차 거래은행, 금감원, 경찰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관련기관들이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들(범행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줍니다. 그 결과 피해금이 남아있는 계좌가 있는 경우 2개월의 채권소멸절차(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들의 예금채권)를 거친 뒤 피해금을 지급해줍니다. 단 범행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 통상 이런 사안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 상대방은 1) 범인 2) 범행이용계좌 명의인 3)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범인은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고, 3)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특히 본문처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적금을 깬 사안은 빼도박도 못합니다) 남은 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과실 방조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의 과실도 있다고 봐서 과실상계가 50% 가량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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