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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3/14 17:58:31
Name 상일2
Subject [질문]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같이 일하는 형님이 오늘 보이싱피싱을 당햇네요
검찰청에서 전화와서 싸이트 들어가보라면서 조회 해보니
이름이 뜬다고 은행가서 적금해지하고 계좌이체했다네요
그 전에 한마디라도 물어봤으면 일이 이렇게 까지 되진 않았을텐데...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 보상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찾기가 힘들다고해서 피해보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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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 stop
16/03/14 18:13
수정 아이콘
일단 신고라도 해야죠 뭐
타츠야
16/03/14 18:25
수정 아이콘
이미 인출되었을 확률이 높지만 신고해서 그 계좌 정지 시켜야죠. 이미 인출되었다면 보상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미 해외로 보냈을 테니.
16/03/14 18:34
수정 아이콘
계좌정지 시키고 구제신청을 해놨다는데
돌려받기 힘들지 싶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보통 해지시킬때 물어보지 않나요?
누군가 한번만 물어봤었어도 ㅠ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14 18:43
수정 아이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소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적금을 깨려고 할 때 금융기관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2조의4 1항)
특히 이때 이 본인확인절차가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해줘야 합니다.(시행령 2조의3 2항)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법 2조의4 2항)

불행히도 실제로는 은행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형님께서 무시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16/03/14 18:5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14 18:39
수정 아이콘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재산피해 구제절차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피해환급금 지급절차
거래은행, 금감원, 경찰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관련기관들이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들(범행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줍니다.
그 결과 피해금이 남아있는 계좌가 있는 경우 2개월의 채권소멸절차(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들의 예금채권)를 거친 뒤 피해금을 지급해줍니다.
단 범행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

통상 이런 사안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 상대방은 1) 범인 2) 범행이용계좌 명의인 3)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범인은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고, 3)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특히 본문처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적금을 깬 사안은 빼도박도 못합니다)
남은 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과실 방조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의 과실도 있다고 봐서 과실상계가 50% 가량 들어가게 됩니다.
16/03/14 18:42
수정 아이콘
소송은 힘들겠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사악군
16/03/15 09:54
수정 아이콘
참고로 대법판례가 바뀌어서 과실방조 불법행위 구하는 방법도 전부패소가 많아졌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15 14:54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그렇군요 작년에 새 판례가 나왔었지...
뽕뽕이
16/03/14 19:27
수정 아이콘
대체 뭐라고 하길래 이런걸 당하나요........
16/03/14 19:30
수정 아이콘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볼땐 홈페이지에 자기 신상정보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솔직히 저로써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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