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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9 19:02
통합 공지 규정(https://pgr21.com/?b=8&n=62780)은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 길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크크.
2.3.2. 벌점 체계 및 강등 - 벌점은 1개의 행위에 대해 10점 이내에서 부여됩니다. 다만 복수의 행위를 종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욕설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20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점은 누적 기록되며, 20점 이상의 벌점 누적에 대해서는 강등이 이루어집니다. - 강등된 회원은 신규 가입 회원과 마찬가지인 레벨 10이 되며, 똑같이 2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건게만 쓰기 가능) - 2달의 유예기간 후 레벨9로 복귀되며, 벌점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활동 내역, 강등 횟수 등에 다라 회복되는 벌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 9레벨 회원들이 받은 벌점 역시 2,5,8,11월 15일마다 지난 3개월간 벌점이 없었던 회원 대상으로 5점씩 복구됩니다. ……근데 기본 점수가 몇 점이다라는 내용은 없네요. 10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2/29 21:02
1. 본래 3진아웃제도 였습니다.
2. 이걸 점수로 반영해 100점에서 시작, 10점씩 세번 차감되면 렙업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3. 댓글의 경우 5점의 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4. 3번에 의해 점수가 세분화 되면서, 몇점부터 강등인지가 애매해졌었습니다.(75점부터냐 70점부터냐) 그러다 79점이면 강등인 것으로 통일됐습니다. 5. 운영진이 벌점 5점을 부여하기 어려워하면서, 벌점을 잘 안주게 됩니다. 그래서 벌점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동시에 3개월이상 벌점을 받지 않을 경우 5점씩 회복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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