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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7 14:15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 정보 변경 기재 -> 임대인 신상정보+도장 받는 정도면 됩니다 ③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2007.8.3] [[시행일 2007.11.4]]
16/02/27 20:12
?? 윗 댓글 보고 댓글 답니다. 안써야되지 않나요?
새집주인은 계약서 자동승계이 때문에 기존계약서에 신상정보 인감도장만 받지 않나요? 새집주인이 근저당잡은뒤 다시 계약서 쓰면 보증금 우선순위가 근저당 후순위로 밀리는거 아닌가요?
16/02/27 20:48
보증금을 못 준다고 협박을 한다니..... 어째 영 질이 안 좋아 보이는 집주인인데요? 정말로 보증금 안 주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죠. 계약서 새로 써 주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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