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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19:11
비슷한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결국 대리점 과실로 인해 요금이 발생하지 않은 건인데 본사 과실도 아닌건이라 A고객이 KT쪽으로 민원 넣으면 대리점만 사이에서 곤란할듯한데요...
25/02/26 19:21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라 그냥 저흐가 떠안고 끝내는게 맞을거 같은데 금액도 크고 상급자분들도 왜우리가 다 책임지냐하는 상황이고 중간서 참 힘드네요
+ 25/02/26 21:40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요금 부분은 설명을 드리니까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내는거긴해요. 근데 어쨌든 대리점 업무착오로 타인에게 등록되서 결과적으론 그동안 요금을 안내고 있던거긴 합니다
25/02/26 20:14
법알못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줏어 들은 지식으로 법률적인 이야기만 해보자면 계약서 원본이 있으시면 요금 원금은 청구 가능할 겁니다.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적혀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핵심일 듯 하고 제가 아는 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고, 아직 5년이 안됐으니 원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25/02/26 20:43
저도 Pi 님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법알못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A고객이 본인 요금제 계약을 체결할때 녹취에 의하였던, 직접 서명을 하였든 계약서가 있을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한 금액은 지불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업계는 아니지만 물품 납품 후 담당자의 실수로 대금을 몇년간 받지 않은건이 있었는데 결국 계약서가 있어서 지불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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