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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1/31 20:36:56 |
Name |
호비브라운 |
Subject |
[질문] 오늘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하나 희한한 게 있어서요 |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오피스텔로 인생 첫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건 공부한대로, 많이들 당부한대로 확인이 됐고, 중개사님이 알아서 착착 다 챙겨줬습니다. 임대인도 임대사업자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뭐 우려사항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고 앞으로 관리비 부담을 겪을 미래의 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계약 중에 처음 들어보는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충 듣는 걸로는 이해가 전혀 안 돼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 대충만 이해가 되는 서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 줄 때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면서, 일종의 우회법을 활용한 딜이었습니다. 보증금의 약 2/3 정도(정확한 퍼센트가 기억이 안 납니다)의 금액에만 보증 보험을 든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예외 조건을 활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네(임차인)가 100% 보증을 원하는 상황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들면 더 저렴하기도 하니까, 네(임차인)가 보증보험 가입하고 증빙하면, 내(임대인)가 보증금의 2/3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그걸 인지하고 확인했다는 서류였고요. 완전 제가 독박을 쓰거나 손해보는 건 아니라서 휘뚜루마뚜루 사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면서 약간 구린 구석이 있더라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무고, 임차인이 100% 보증을 원하는 상황에서 서로 돈 덜 쓰는 편법을 활용해 제안을 한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1. 막연하게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제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을까요?
2. 대충 찾아보니 서울에서 3억 이하의 전세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아니라던데, 제 보증금은 3억 이하입니다. 요게 맞다면, 왜 임대인은 저런 제안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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