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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1 10:53
고용인의 사전 지시나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한 계약을 통한 약속,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법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충분하겠고, 실질적(개인적)으로는 휴일 근무가 일시적이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휴일 부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25/01/31 10:56
비정규 시급제로 일하는거 아니라면야 비상상황 급한일 터지면 나가서 일하고 1.5배인가 휴일수당만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근로자야 많이 받고싶겠지만요.
25/01/31 12:00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
당연히 법 혹은 계약상 보장된 수당만큼 일 거구요 어느 정도면 일할래? 같은 질문이라면 저라면 업무 강도는 동일하고 연휴 기간 특별히 중요한 일은 없다는 가정하에 (즉 그냥 쉴 예정이라면) 일당으로 계산해서 평소 두 배 이상이라면 고려해 볼 듯 합니다 근데 설이면 세배 줘도 안하죠 그냥 노는 날이 아닌데
25/01/31 13:22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이 키워드인거 같은데.... 1.5배는 너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유급 대체휴일 부여 정도가 사회적 합의에 가깝지 않나 싶네요.
25/01/31 13:42
보통은 1.5배 + @(명절특근수당?).. 다만 예상치못해 긴급소집이라면 회사 사정에 따라 보너스 혹은 연차를 연휴 때 일한 만큼 소급적용 되면 땡큐구요.
25/01/31 13:45
비상상황이면 그냥 휴일수당 받고 일 할거같네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2배부터 고민해볼거같은데 상황마다 바뀔거같고요. 예를들어 해외여행 비행숙박 다 잡아놨으면 3배줘도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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