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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07 14:30:58
Name 아기은가누
Subject [질문]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낙태 관련해서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해당 글은 지금 3페이지로 넘어가서 댓글 다신 분들께 질문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1.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2021년 1월 1일 부로 낙태죄 관련해서 법 조항 자체가 삭제된 건지요?

2. 형법에 있는 낙태죄 조항은 사라졌지만, 모자보건법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지금 낙태가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처벌을 받는 건지요?
예를 들어 임신 24주가 넘어가면 처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모자보건법을 어기더라도 이것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제가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는 많이 접했는데 기사마다 다 말이 달라서 -_-;;; pgr에도 조언을 구하니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무더위 조심하세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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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4/08/07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자보건법의 저 조항은 낙태죄 존속시절에 위법조각사유를 규정한거에 가까우니까...현재 저 법에 할 수 있다지만 처벌규정은 없는거같은데...처벌안되는게 맞을겁니다...자기낙태와 의사가 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기은가누
24/08/07 14:41
수정 아이콘
제가 멍청해서 봐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ㅠㅠ 모자보건법에서는 14주 이내는 자유롭게, 24주 이내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했는데, 24주가 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지요? 그럼 혹시 최근에 논란된 유투브 36주 낙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닉네임을바꾸다
24/08/07 1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자보건법상에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으니까...처벌 안될거같다는겁니다 헌재판결로 무효화된 부분에 한해서...
낙태 규정 중 자기낙태와 의사가 하는거에 대해서 불합치된거라...
아마 그 36주도 논란은 있겠지만 낙태죄로는 걸기 힘들지 않을까...
아기은가누
24/08/08 13:45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WICE NC
24/08/07 16:44
수정 아이콘
36주 낙태건은 저 법에 의해 수사하는게 아니고 낙태 시 태아가 울었다면 이미 태어났다는 관점으로 영아 살해죄로 수사가 들어간 건입니다
아기은가누
24/08/08 13:45
수정 아이콘
TWICE NC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08/07 15:18
수정 아이콘
수술의 허용범위는 모자보건법에 남아 있으나 그에 따른 처벌 규정(형법)이 무효화 되었으니 모자보건법에서 벗어난 수술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아기은가누
24/08/08 13:46
수정 아이콘
Karolin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ini Maggit
24/08/07 15: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네.
2. 처벌조항 없으니 사람으로 인정해서 살인죄 적용할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모든 낙태가 처벌불가입니다. 민법상으로는 태아가 제한적으로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기도 하지만 형법상 진통설이 통설이라 낙태해도 살인죄 적용 안되고 확대해석도 죄형법정주의상 당연히 불가고요. 36주 동영상이 뭔진 제가 모르지만 기분 더러운거랑 별개로 진짜 애가 나오려는데 거기에 낙태시술한 게 아닌 이상 처벌근거 없는거죠.
아기은가누
24/08/08 13:46
수정 아이콘
MiNi Maggit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4/08/07 16:19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처럼, 모자보건법은 남아 있고요...
처벌조항이 있었던 형법이 날아가서...
위법이지만 처벌은 못하는...?
아기은가누
24/08/08 13:46
수정 아이콘
차라리곽눌러붙을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08/07 16:50
수정 아이콘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죠.
다만 우리가 어디까지 태아고 어디까지 인간생명체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있는데
34주 낙태를 한 의사를 '살인죄'(낙태죄가 아닙니다.) 처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36주 낙태는 낙태죄보다 살인죄로 기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은가누
24/08/08 13:46
수정 아이콘
temp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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