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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15:21
요약하자면 해당 직원이 6개월 근무 후 필리핀 돌아갔다가 바로 한국에 돌아올건데, 번거로운 비자 재발급없이 복수비자로 한국에 다시 귀국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23/06/30 15:25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필리핀에서 장기? 불법 체류자가 생기는 것을 걱정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3일귀국, 6개월 끊어서 입국이 가능한지 물어보는게 아닐까요. 이런게 가능한 비자 종류로 끊을수있는지에 대해서요.
23/06/30 15:29
감사합니다.
다시 필리핀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온다는 뜻이군요.. 전 6개월만 있다가 완전 돌아간다고 이해를 해서 이해가 안됐네요.;;
23/06/30 15:47
부연 설명하면 이게 자기 도시에서 처음 해보는거라 프로세스 자체도 새로운데 본문 내용으로 보면 자국 시민도 필리핀은 해외 6개월 이상 체류 시, 시민권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시점에 다시 가서 도장 한번 찍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한국은 그런게 없는데 독일 포함해서 미국 등도 자국민 해외 장기 거주할 때는 미리 사전 허가 받아야 되고 뭐 그런게 있거든요.
23/06/30 15:50
안녕하세요, 또 다른 우려 사항입니다.
인사부서에서 기록상 6개월 후에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선구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 년 해외 체류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가 돌아간 기록에 서명하기 위해 6 개월 후에 돌아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제가 만약에 12월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남구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맞춰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 12월에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남구에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DeepL 번역이 파파고보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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