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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10:44
https://www.hf.go.kr/ko/sub01/sub01_06_02.do
디딤돌 대출 계산기를 먼저 이용해보시면 되고, 정부에서 하는건 대부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이 없다면 소득증빙이 까다로워져서 은행 방문 또는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7_02.do?mode=list&&pagerLimit=10&pager.offset=20#!#none Q : 퇴직한 경우 소득은 어떻게 인정하나요? A : 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 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사이트에 이런 FAQ 가 존재합니다.
23/06/27 17:35
순서가 은행 방문이 먼저가 아니라 집 계약이 먼저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버팀목 전세대출 받으러 왔다고 해봐야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라는 말만 해줄 뿐입니다. 1. 계약서(집값 5% 납입 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갖고 온라인으로(주택이든든) 대출사전심사 신청을 합니다. 2. 적격/부적격으로 나뉘는데 적격이 되면 연결해주는 은행에 연락 후 구비서류 갖고 방문하라고 합니다. 3.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면 사후자산심사가 또 남아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금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은행으로 넘기고 은행에서 자산심사 후 기금이 마지막으로 사후심사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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