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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13:59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 대스라(속어=장부,정산 등) 올란다고 하면
기성청구 라던가, 공사 후 정산내역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출력일보 같습니다. 인원*투입일자=인건비 등 정리해서 대스라 맞춰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라는 뜻 같습니다. 근대 미지급금이 인건비 뿐이면 상관없는데, 자재비, 외주비 등이 섞여 있으면 발주처에 직접 청구해야... 소위 유치권행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23/04/07 14:04
대스라가 맞는것 같군요.. 발음이 명확치 않아서 여러모로 검색하다 안되서 찾아보다가 올렸더니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주는 이미 돈을 다 지급한상태고 원청업체는 돈더 안주면 공사 안해준다고 건축주와 싸우고 유치권 행사하다가 건축주가 소송으로 이기고 원청공사업업체가 돈을먹고 배째라 한상태에서 하도급인 저희가 물린 상태입니다. 그와중에 전 대표는 바뀐 대표에게 돈받으라고 하니 답답해 미치겠네요 진짜;;
23/04/07 14:10
아~ 도급계약서 잘 살펴보시고 혹시 면허가 있으시면 해당 조합에 조합원의 법률 상담이 무료이니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매달 기성금 받고, 자재비 등은 원청한테 돌려 놓으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쓴 돈과 못 받은 돈까지 하면 물린 돈은 2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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