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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16:00
묵시적 연장이니 따른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내용을 적을 수는 없고
문자메세지나 카톡 잘 남기셔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경우 잘 활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나가시려는 날짜 3개월 전!!에 무조건 문자 및 서류상으로 방 빼고 싶다는 것을 임대인한테 전달하시고 해당 답변을 꼭 보관하세요 묵시적 연장일 경우 임대계약 종료시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3/21 19:12
묵시적 연장이 좋은게 삼개월전 통보만 하면 다음 세입자 안구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문에 묵시적 연장 하는대신 다음 세입자 구하는 데 '적극 협조' 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부동산 어플이나 카페에 글 올리는 거+주변 홍보 정도면 오케이인데 혹여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준다 이런 얘기인거면 곤란하니까요
23/03/21 20:03
묵시적 연장 후 나가고 다음 사람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원래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겁니다 딱히 선심쓰시는건 아닌거 같지만 적극협조가 큰 협조를 바라는게 아니라면 괜찮은거 같습니다.
23/03/21 23:20
적극협조에 부담안기지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적극협조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좋게좋게 의미로, 그냥 상호합의하에의 다른말입니다.
임대인 의도대로 집을 보거나 홍보한다는게 아니고, 또한 임차인이 잠수타거나 보여준다고 말하고 보러오니 문 안열어주는 등 그런걸 막는거니까요.
23/03/22 12:02
아주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적극 협조는 '사전 협의하고 갈 때 집 보여줘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수타고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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