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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21:17
당연히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도는 아니고, 퇴직금은 1년 근무 시 1달 월급이 적립됩니다. 24년 근무하면 2년 연봉이 한번에 나오는 정도입니다.
23/03/20 21:26
근속연수 x 평균월급..이 평균월급에는 포함안되는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퇴직금 중도정산 특별한 경우에만 되는데 예전에는 중도정산 하신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어마어마 하지는 않더군요.
23/03/21 00:12
지금도 예전처럼 근속연수*최종3개월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퇴직연금 가입해서 근무하는동안 적립이 되고 이직시 퇴직연금계좌를 이전시키면 됩니다. 나중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사유가 있으면 일시금으로 인출도 가능하고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신청시 받는 퇴직위로금이 별도로 따로 있는데 이것도 퇴직급여로 세법개정시킨다고 했던거 같은데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3/03/21 08:52
개략적으로 월급 500만원 받는 근로자가 30년 일했다 생각하면 30 X 5,000,000 해서 1억 5천 만원이네요.
큰 액수이긴 한데 엄청난건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년전에 퇴직하면 준다는건 정년전에 빨리 퇴사시키려고 기본 퇴직금에 퇴직위로금을 얹어서 주는경우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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