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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11:34
아 너무 건조하게 말해서 걱정되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관련 조항들이 바뀌거나 판례가 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습득한 정보는 오히려 모르느니만 못한경우도 많습니다. .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한저도 인터넷에서 실수도 많이했고..그래서 차라리 모르는게 나은데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실것같아서 말씀드린겁니다
23/03/11 11:35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노무사 지인들 및 변호사 지인들에게 카톡 넣고 직접 근로기준법 법전부터 다시 들춰보는 중입니다. 여러 시각과 관점에서 의견 듣고자 함입니다.
23/03/11 12:45
아직 자세히는 안보고, 그냥 재미로 보고 있느데
노동부 진정 금지는 근로기준법 104조 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시행령 포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104조 2항에서 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읹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구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부당해고(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규정된 직장내괴롭힘 위반 소지 역시 많습니다
23/03/11 12:47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생각 및 주변 귀띔으로는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에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23/03/11 12:57
법과목은 깔작 배워본게 전부긴한데, 합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한 영역에 대해 원천봉쇄하겠단 의도의 각서는 거진 무효라고 보면 맞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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