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3/10 20:13
제가 알기론 일할 계산입니다
게다가 월세 못내고 보증금에서 까이는 분이면 5일치가 큰돈일 것 같은데 서로 피곤하지 않으시려면 더더욱 일할계산 하시는게 맞을 것 같네요
23/03/11 07:44
원론적으로는 다 받는 겁니다.
임차인은 원래 중간에 나가는 것이나 다시 들어오는 데 대하여 임대인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퇴거했다 하더라도 원래 계약기간까지는 사용권리가 있어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원래 계약기간까지는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다 받는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임차물 제공과 차임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죠. "계약 종료 5일 전에 이사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5일치 가지고 법으로 다툴 일은 사실상 없겠지만, 법정에 실제로 간다면 저 통화내용(아이폰이 아니라면 자동녹음되죠)이 합의해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퇴거하고 열쇠까지 넘겨받거나, 계약종료일 이전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면 더 확실해지죠. 즉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점유가 반환되었다면 차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제 생각에는 5일치면 크지도 않은 돈일 것 같은데요. 그냥 일할계산하시고, 빨리 다음 임차인 구해서 넣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23/03/11 09:11
원론적으로는 다 받는 게 맞지만 깔끔하게 하려면 그냥 일할 계산 하는게 좋다라는 것이군요. 답변 주신 4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바빠서 이제야 댓글을 보고 감사인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