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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10 15:46:32
Name 행복을 찾아서
Subject [질문] 계약 종료되기 약 일주일 전에 임차인 퇴거시 월세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임대를 주고 있는 월세집이 있는데 계약 종료 5일 전에 이사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할 계산해서 월세를 받는게 맞을지 아니면 1달치 전부다 받는게 맞을지 애매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몇 달 전부터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어서 세입자와는 마지막 달 월세에 대해서는 상의한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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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3/10 16:1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다 받는거죠
행복을 찾아서
23/03/10 16:5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제가 처음으로 내어놨던 집이라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꿀깅이
23/03/10 20:13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일할 계산입니다
게다가 월세 못내고 보증금에서 까이는 분이면 5일치가 큰돈일 것 같은데 서로 피곤하지 않으시려면 더더욱 일할계산 하시는게 맞을 것 같네요
이디야 콜드브루
23/03/11 02:40
수정 아이콘
당연히 다 받는겁니다
Justitia
23/03/11 07:44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는 다 받는 겁니다.
임차인은 원래 중간에 나가는 것이나 다시 들어오는 데 대하여 임대인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퇴거했다 하더라도 원래 계약기간까지는 사용권리가 있어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원래 계약기간까지는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다 받는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임차물 제공과 차임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죠.
"계약 종료 5일 전에 이사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5일치 가지고 법으로 다툴 일은 사실상 없겠지만, 법정에 실제로 간다면 저 통화내용(아이폰이 아니라면 자동녹음되죠)이 합의해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히 퇴거하고 열쇠까지 넘겨받거나, 계약종료일 이전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면 더 확실해지죠.
즉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점유가 반환되었다면 차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제 생각에는 5일치면 크지도 않은 돈일 것 같은데요. 그냥 일할계산하시고, 빨리 다음 임차인 구해서 넣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23/03/11 09:11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는 다 받는 게 맞지만 깔끔하게 하려면 그냥 일할 계산 하는게 좋다라는 것이군요. 답변 주신 4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바빠서 이제야 댓글을 보고 감사인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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