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1/01 13:45
할인쿠폰 반반 부담이라 그럽니다.
10000원 짜리 12000원에 올리고 기본할인 2천원 해서 만원에 팔면 3천원 할인쿠폰 사용시 9천원에 판매 천원손해 500/500 씩 반반 그냥 만원에 올리면 3천원 할인쿠폰 사용시 7천원에 판매 3천원 손해 1500/1500 씩 반반
23/01/01 13:53
일반적인 오픈마켓들은 카테고리별 수수료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마켓간 동일한 판매가를 유지하려면 공급가를 거기에 맞춰야하는데, 업체들은 대부분 그럴수가 없죠. 그래서 저런식으로 가격을 높게 잡아두고, 마켓 MD가 사전 협의한 금액대로 쿠폰을 적용시킵니다.(보통 마켓부담) 링크 주신 상품의 경우에, 게임 카테고리의 수수료가 9%이고, MD가 4% 자체 할인을 적용해서 업체 실제 부담 수수료가 5%라고 보면 됩니다. https://www.esmplus.com/CommonPopup/GmarketUsecost 전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회원 쿠폰은 보통 마케팅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저런 상품별 쿠폰은 영업MD단에서 운영하다보니 나오는 현상입니다.
23/01/02 01:42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막연하게 플랫폼 수수료 생각만 해오다가, 막상 실제로 부담 비율을 계산해보니 제가 판매자라면 적잖이 속이 쓰릴 수도 있겠네요
특히 상품 구분없이 플랫폼에서 뿌리는 쿠폰도 나누어 부담한다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흐흐 다시 한 번 설명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