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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21:14
1. 찾아보셨겠지만, 2억 미만의 금액으로는 차용증 정도만 작성하셔도 이자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2. 만약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신다면 법인세법 43조에 따른 이율(4.6%)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부모님 용돈 드린다 생각하시고 입금하시면 편하실겁니다.
22/12/25 21:18
제가 알기로는 주택구매시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이자지급 여부를 확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자 만기에 일시불 상환인데요? 라고 하면 이상하게 볼 위험이 있을 거 같네요
22/12/25 22:27
세법대로하면 작성자님께서 매달 이자를 받으시고, 누님께서는 이자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세까지도 내셔야하는데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렸다 => 이자 460만원발생 => 채무자는 126.5만원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하고 333.5만원만 이자로 송금. 천만원 정도는 가족간 증여로 보지 않아서 천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정도는 받지 않아도 무방한걸로 압니다. 법정 금리 4.6%를 천만원에 대해 역산하면 2억가량은 그냥 빌려줘도 된다는거죠. 10년간 증여합산을 하기 때문에 2억을 빌리고 1년 뒤 갚고 또 2억을 빌리고.. 이런식으로하면 10년내 이자가 2천만원발생한거라 아마도 이 또한 원칙대로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거긴할거에요.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매달 은행거래로 꼭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할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2/12/26 04:03
위에 많은분들이 남겨주셨듯이 2억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만 원금상환을 꾸준히 하시는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이자소득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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