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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24 19:02:18
Name lefteye
Subject [질문] 전세 세입자 계약기간 보다 먼저 나간다고 합니다. (수정됨)
제목 그대로 세입자가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간다고 합니다.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구요.
계약 기간은 4월까지인데 1월 말에 나간다고 합니다.
일단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먼저 나간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아래와 같이 대응하려고 합니다.

1. 3개월 전에 나간다고 고지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데 이 분은 나가기 한 달 정도 전에 통보함.
2. 계약 기간 전이고 한 달 밖에 시간이 없으므로 집주인(저)이 맞춰서 전세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음.
3. 2번과 같은 이유로 부동사 소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할 필요 없음.
4. 따라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안에만 집이 나가면 됨. 물론 문제 안 생기게 노력은 할 생각.

위와 같은 상황을 세입자한테 전달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 게 정답일까요?

집주인 된 지 얼마 안됐고 처음으로 전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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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12/24 19:14
수정 아이콘
제일 현실적인 결론은요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1월까지 안될수도 있다
정도로만 마무리 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시는걸 추천합니다
3번은 어짜피 기간이 거의 다 되서 싸움만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적화
22/12/24 19:1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귀책사유 있는쪽이 복비 내는거죠.
장헌이도
22/12/24 19:36
수정 아이콘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복비 반반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몽키매직
22/12/24 20:20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 아닌 경우 계약기간 이내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게 국룰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에 중개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만약 구해지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좋게 좋게 가긴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서 (아무 노력이나 설득의 과정 없이 나가는 날 맞춰서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경우) 미리 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22/12/24 22:32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첫 2년 계약기간에 나가는 거면 세입자 부담인데, 임대차 계약 연장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한달전에만 얘기했으면 세입자 부담이 제로이고 집주인이 손해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10빠정
22/12/24 23:51
수정 아이콘
감정싸움하다가 둘다 금전적으로 손해보는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좋게좋게 해결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집주인이 좀더 유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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