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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19:14
제일 현실적인 결론은요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1월까지 안될수도 있다 정도로만 마무리 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시는걸 추천합니다 3번은 어짜피 기간이 거의 다 되서 싸움만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2/24 20:20
묵시적 갱신 아닌 경우 계약기간 이내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게 국룰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에 중개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만약 구해지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좋게 좋게 가긴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서 (아무 노력이나 설득의 과정 없이 나가는 날 맞춰서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경우) 미리 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22/12/24 22:32
세입자가 첫 2년 계약기간에 나가는 거면 세입자 부담인데, 임대차 계약 연장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한달전에만 얘기했으면 세입자 부담이 제로이고 집주인이 손해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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