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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8 01:32
1. 비용
일률적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비용이야 수임료 지불 부분인데 이건 어차피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수임료가 없는 대신 성공보수를 쎄게 가져갈 수도 있고 수임료를 많이 가져가고 성공보수를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어느게 더 좋냐는 2번과 연결되겠네요 2. 가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피해자를 모집하는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으로 가겠네요 사건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미국의 주주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도 해당 전문 미국 변호사가 아니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그런건 확답드릴 수 없고 개인적으로 영어에 능통하신거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펌에서 보낸 계약서 및 설명서를 스스로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것 아니면요
21/08/08 17:06
댓글 감사합니다. 한 2개 로펌에 대충 위에 비슷한 질문 했는데 답이 해봐야 안다 정도로 오긴 했는데 일단 제일 성의 있게 이메일 답장 준 쪽에 경험 삼아 한번 참여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1/08/08 04:12
class action lawsuit에 조인하라는 것 같은데, 조인하면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에 만약에 승소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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