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7/28 09:19
집 하자여부 확인해서 미리 손볼곳은 요구 하시구요.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서류로 집에 저당 잡혀있는게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세기간동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지 못하게 하는 특약 걸면 좋구요. 또 보증금 먹튀방지를 위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금을 비교해보세요. 전세보증보험은 따로 가입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면 알아서 다 준비해주고요.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하시면 좀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