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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7 11:26
임대차 계약이 없기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은 아닙니다. 상황이 복잡한데, 일단 본인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황 맞나요?
21/07/27 11:34
먼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 나와있고 재건축하면서 분담금이 생긴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바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상환 용도로는 해봤더니 분담금이 대출로 설정되어있지 않아서인지 상환용도 최대신청 가능액이 0원으로 뜨더라구요 ;;
21/07/27 11:39
본인 앞으로 등기가 나오고 나면 구입목적으로 신청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등기전인 상태에서 내야하는 분담금은 보금자리론이 불가할 거 같고, 본인앞으로 등기하면서 (구입용도) 갈아타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ksjh2&logNo=221441774860
21/07/27 11:43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에 따르면 저와 아내가 7월경 소유권보존을 등기목적으로 한 등기접수를 완료한 상황으로 나오는데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인가요?
21/07/27 12:05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보금자리론 신청 이전에 디딤돌대출을 구매목적으로 신청했었는데요, 디딤돌대출에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매매계약서 없이 재건축 후 입주를 조건으로 해서 재건축 후 입주한것이라고 알고 있어서인지 디딤돌대출 상담하는데 상담사분이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하자 당황하시더라구요. 디딤돌 대출 도와주신 상담사분이 보금자리론은 될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디딤돌에서 실패를 해서인지 신규 구매 목적으로는 안되는 줄 알았는데 신규 구매목적으로 신청 넣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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