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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22:20
(수정됨) 쉽게말해 증여세나 양도세나 소유권 같은게 넘어가야 발생하는겁니다. 증여는 꽁짜로 넘기는 거고 양도는 돈받고 넘기는 것이고요. 아예. 주는 겁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돌려받는게 약속되어있다면 증여나 양도세 대상의 거래는 아니겠지요. 나한테 복권을 사다준 친구손에는 아무것도 않남으니 내가 증여나 양도를 해서 넘긴 게 없잖아요. 복권이든 현금이든 다시 내가 가졌으니깐요
21/07/26 23:29
문제를 반대로 보시네요! 저는 B --> A 로 돈/당첨된복권/주식 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냐는 건데요.
복권을 사다 준 친구 손에는 아무 것도 안남았지만 당첨금 (혹은 당첨금 만큼의 가치가 있는 당첨된 복권)을 친구가 저에게 줬죠. 이걸 친구 --> 저 에게로의 증여로 보지는 않냐는 겁니다.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면 B가 불려서 돌려줄 것은 약속하고 A에게 돈을 받은 것이지만 타임라인과 돈의 흐름만 본다면 A 가 B에게 현금을 준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B가 A 에게 받은 것 보다 더 큰 가치의 현금/증권/당첨된 복권을 준 것이니까요.. 내용을 다 알고 좋게좋게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A 에게 받은 걸로 B가 불려서 돌려준거지만 안좋게 해석한다면 B가 A에게 증여하였다 혹은 B가 현존 가치보다 더 적은 금액만을 받고 물건을 양도했다. 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혹은 일어난 사건을 분리해서 해석한다면 A->B 소액의 증여, B->A 큰 금액의 증여로 볼 수도 있겠죠..] "돌려받는게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증여나 양도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약속이 "예전에 약속했어" 수준으로 끝나는 거라면] 자식이 부모에게 적은 금액을 입금해주고 --> 부모가 큰 가치를 지닌 뭔가를 준 다음에 "자식이 보내준 걸로 내가 불려서 돌려준거다" 라고 한다거나 부모가 당첨된 복권을 어디선가 현금주고 사와서 --> "자식이 복권 사다달라고 해서 사다 준게 당첨됐다" 라고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세법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21/07/27 06:45
자식이 부모에게 적은 금액을 입금해주고 --> 부모가 큰 가치를 지닌 뭔가를 준 다음에 "자식이 보내준 걸로 내가 불려서 돌려준거다" 라고 한다거나
돌려준다는게 약속이 되어있다는것은 사전에 약속이 되어있다는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할 필요가있겠습니다. 아무런 입증없이 위의 예시처럼 말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자식간은 어지간하면 객관적이라고 믿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첨된 복권이라면 확정된 무기명채권이고 당첨금을 다 받아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데요. 친구는 저한테 더준게 없죠. 복권가치만큼 줬으니. 물론 사전에 복권을 사다줘 와 같은 거래가 있어야 할것같긴합니다. 근데 복권 발표전에 내가 복권번호를 모른다면 친구가 당첨사실을 숨기고 딴번호 주고 떨어졌다고.. 덜덜 그리고 부모자식간. 예시에서는 당첨된 복권을 사오려면 당첨금만큼은 줘야할텐데 당첨되었다고 우기기엔 구매한게 금방 걸릴껏 같고.. 증여를 피하는 실익은 없을것 같긴한데 . 사전에 그 복권을 산걸 입증하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것같습니다. 복권이라는 특수성때문에요. 일단. 저도 뇌피셜로 말씀드린거지만 언급하신대로 과세관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긴합니다. 세금많이 나오는 쪽으로요. 그래서 안좋게보는 케이스도 입증할게없으면 충분히 일어날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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