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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11:58
1. 일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건물주, 자기 소유 건물에서 자체 영업 및 가건물 설치. 2) 건물주, 위 건물에 관해 전 임차인 A와 임대차+권리금 계약 3) 글쓴이, 전 임차인 A의 임차인 지위 승계 4) 작년부터 위 건물에서 누수 발생 5) 건물주, 글쓴이에게 아래 사항 요구 가) 손해배상(위 누수 관련 손해액) 나) 원상복구(특약상 가건물 철거 포함) 2. 우선 이 질문글 기재만으로는 누수에 관해 건물주의 글쓴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누수에 관해 글쓴이의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단 현황에 대한 사진, 영상 등 증거 채증이 필요할 것이고(촬영시기가 특정 가능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감정절차에 따른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비용, 시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사하고 사건진행을 하실지 숙고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진행 실익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 조정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비용,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한편 원상복구는 본디 임차인이 전형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인데 관건은 임차인이 설치하지도 않은 가건물의 철거의무가 있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특약이 없었다면 당연히 없는 건데(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님이 자명합니다), 특약에 가건물 철거를 임차인이 해줘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면 원상회복과는 별개로 특약에 의한 약정상 철거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지자체에 대해 공법(건축법)상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함과는 별개로요. '내가 설치 한게 없다면 그걸 왜 내가 치워주냐'라는 상담을 받으셨다는데 이건 임대차 승계 관련 교섭을 진행할 때 임대인에게 할 주장이기는 한데 그러한 승계를 받아들이고 나서 법정에서 하실 주장은 아닙니다. '가건물 철거, 비용을 내가 청구 한다고 적어 뒀어도 주어가 없다' 라는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판사가 '주어가 없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줄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계약 해석에 대한 적절한 주장, 증명을 통해 계약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가건물 철거는 의무가 아니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상담 단계에서 계약서 문구를 무시할 수 있다는 단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4. 첨언하자면 변호사와 법무사는 별도의 법조전문직이고 따라서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법무사와 상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경우 법무사는 보통 등기 등 특정 업무범위에 관하여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법률상담에는 통상 변호사 또는 변호사 휘하 직원(이 직원이 법무사일 수는 있으나)가 투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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