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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6/14 17:25:30 |
Name |
해피앤딩 |
Subject |
[질문] 태아보험 사은품 사기 관련 고소 여부 |
베이비페어를 통해 태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시 설계사가 유아용 세제, 아기 옷, 카시트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였으며, 저희가 원하는 카시트는 비용이 비싼거라서 25만원 정도 추가 부담하시면 해당 상품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4월에 계약을 하였으며, 5월중순에 차액을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차주에 보내준다는 답변(카톡)만 알려주고 오늘까지 해당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사실을 5번 넘게 알렸으며, 후속 조치를 해준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1. 해당 보험사는 서울 xx지점 소속으로 확인 됨.
2. 계약시 받은 명함은 xx 자산 운용사 명함.
3. 내일 경찰서에가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까 싶은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보험계약시 사은품을 요구하면 계약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듭니다만, 약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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