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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9 14:14
직접적인 플레이보다는 등급 심의를 위해 내는 서류들과 영상 자료, 설명서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담당자들이 여러명 있고, 한명이 하나의 게임을 전부 다 담당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하나의 여러명이 테스트하거나 심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모두 플레이하는것이 아닌 서류 내용 주요 판정 근거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실무자가 서류 및 게임 검토하고 중요 사안을 회의로 올려서 그 위원회 회의해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진다는 프로세스로 보시면 될듯하네요. 초기 플레이 게임 런쳐나 클라이언트, 내부 기획 컨텐츠나 설명 자료들 분량이 세세하고 자세하게 필요합니다. 기획문서 잘 정리해서 보기 좋게 해야된다고 할까요. 서류가 미미하거나 컨텐츠 관련 설명등이 부족한 경우 영상이나 자료 보완 요청을 통해서 보완이 이루어지고요. 담당자에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널널할수도 빡셀수도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경우는 초반 등급 판정 이후, 매번 업데이트때마다 내용수정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업데이트마다 서류 및 등급 심의 문서 양식이나 법률에 맞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등급유지 결정을 받아야 서비스가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모바일은 구글이나 애플등에서 자체심의가 있어서 게등위 거쳐지 않고 덜빡빡해서 편합니다.
21/06/09 14:24
샌드박스형 게임까지 갈거없이 스토리겜도 엔딩까지 직접 플레이는 안 할걸요?
옛날일이지만 그랬으면 악튜러스가 전연령가가 나오는 일은 없었겠죠..
21/06/09 18:50
각 나라 기관마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제작사가 그걸 따라가겠죠. 제대로 플레이도 안 해보고 평가하는 놈들...은 게임 웹진 리뷰어들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수많은 게임을 게임위가 다 플레이 할 수가 없죠. 예산을 많이 줘서 인원수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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