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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9 11:31
(수정됨) 정부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 떼보시면 제일 간단하겠죠. (미납이 있으면 완납증명이 안나오니까요.)
제목에서 말씀하시는 '독촉' 이라고 하면... 미납이 있습니다라고 체납내역 리스트 적힌 일반 우편물이 1년에 몇번 옵니다.
21/06/09 13:11
정부24는 지방세 내역을 들어갈 수 있고
홈텍스에서는 국세 내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옛 이름이 완납증명)는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서류이구요. 국세납부내역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는 내가 해당기간동안에 어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아밀다님은 주민세를 냈는지를 모르신다는거니,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봤을 때 2020년 주민세 납부 내역이 있으면 주민세를 낸겁니다. 안낸거면 과세증명서 상에 내용이 안나오는 한편 지방세납세증명서가 발급이 안되겠죠? 저런 연유로 보통 연말정산 회계(비용)처리할 때나 국비지원 지원할 때 떼곤 합니다.
21/06/09 13:17
아밀다님 댓글을 다시보다가 의도가 다른 대댓을 단것 같아서 다시 댓글 답니다.
내야할 세금 같은경우는... 국세는 홈텍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국세납부 쪽에서 검색하면 나오고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 - 납부하기 뒤져보시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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