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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14:18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1
일단 여기서 가장 알맞은(?) 사고 상황을 선택한뒤에 과실비율을 따져보면 되긴 합니다.
21/05/27 15:07
제가 같은 상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해오던 차 왼쪽 앞 휀더쪽 접촉사고가 난적이 있는데
상대방보험사가 8:2, 저희 보험사가 6:4주장해서 제 과실 6으로 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측차 우선이긴하지만 옆구리를 박혔으니 5:5 혹은 탈락님4:상대차6정도로 밀어붙여보세요.
21/05/27 15:19
방법은 2가지입니다
1분심위 보내는것 2소송 1은 보험사에 의사 밝히시면 되고 2는 보험에 소송선임비용 포함돼있는지 알아보세요 역시 의사 밝히시면 알아서 다 처리하고 결과 줍니다 2는 참고로 6개월~1년 걸립니다
21/05/27 15:23
블랙박스가 없으면 보험사가 하는 말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옆구리를 박혔다고 해도 상대방이 과속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진입 주장은 할 수 없구요. 그럼 우측차 우선이 적용되어서 님한테 과실이 불리하게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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