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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18:31
원래 있던 차선의 2차로가 좌회전 전용, 직좌일경운 무조건 1차선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연수 강사님 말처럼, 1차선만 좌회전일때 운전자들이 상황봐서 2차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확한 답은 아래분들이 해주실듯.... 근데 차로 바꾸는게 헬이라 해도 저걸로 감점될 이유가 뭐가 있죠? 교통체증 유발?
21/05/27 18:50
https://biz.sbs.co.kr/article/10000965350
궁금해서 찾아보니 좌회전 가능 차로가 1개일 땐 차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경우, 맞은편에서 우회전 (2~3차로씩) 하는 차량이나, 좌회전 차로도 아닌데 같이 도는 차량과 사고 가능성을 주의해야겠구요.
21/05/27 19:40
명확한 지시가 없는 이상은(교차로 내 차선 변경 금지라는 팻말이나 글귀)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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