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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05:57
아마도 공연팀은 공급가액이 300이라고 생각하는거 같고
글쓴이님은 공급가액+세액이 300 이니 세액빼고 270?쯤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하는거 같습니다. 결국 처음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어서 혼선이 생긴거같은데 협의를 잘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됩니다. 전자(면세)계산서만 발행가능해서 부가가치세는 아예 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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