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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14:35
큰 회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아닐 거 같고 그냥 회사의 업무 필요에 따라 혹은 관행상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21/05/25 14:37
건강보험료나 연금도 4월에 전년도꺼가 정산되서 반영되고.. 큰회사 다니실땐 반대였다고 하시는데 보통 큰회사들중에도 전년도실적같은걸 익년 1ㅡ3월동안 반영하거나해서 2분기때부터 시작하는 개념도 있고 그런것 같습니다
21/05/25 14:43
보조금이 수입에 큰 영향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정산되고 반납금 확정될 때가 보통 3~4월이고, 차기 사업년도 보조금이 1월에 바로 안 들어옵니다.
21/05/25 14:46
보통 이직을 하면 인상분을 소급해서 줘애하는데, 연봉계약을 늦게 하면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할사람 인상분 안주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21/05/25 15:15
저희 회사는 정직원 6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풍문에는 사장님이 3월에 업무 시작하는걸 좋아한다고 해서 3월에 연봉협상해서 3월 월급부터 반영됩니당
21/05/25 15:46
일본 관련이 있거나 대표가 일본 관련 업체 출신인 업체일 경우 일본은 3월이 연결산 마감일이고 거기에 맞춰 4월에 연봉협상 하는 경우 많습니다.
21/05/25 16:33
1. 결산일이 3월 말인 경우
2. 인건비 비율이 높아서, 재무제표 확정 후에 인건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3. 결산일은 12월 31일이나, 회사 설립 등이 3월 정도 혹은 공채 진행 등이 3월 말 4월 초 입사라서 연차 등 기산일이 4월 1일 인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에는 결산일이 6월 1일 - 5월 31일 이고, 연차 기산일은 9월 1일 - 8월 31일로 상승임금 적용은 9월입니다?
21/05/26 08:56
2000명 넘는 회사도 10-11월에 하고 소급분 넣어줍니다...
웃긴건 해 넘겨서 한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올해는 6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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