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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2 20:04
전세가>분양가라면 대항력이건 전세권 설정이건 간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돈안드는 대항력으로 마무리지으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전세가>분양가이고 이미 전세를 놔 줬다면 은행에서 대출 자체를 안해줄 겁니다. 은행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임대인은 대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이 아예 안나올 테니까요.
21/05/22 21:16
전세금 대출받으시는 건가요? 그런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런 항목을 넣더라구요. 협조라는 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 대출진행과정에서 임대인에게 확인연락오는 정도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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