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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9 20:44
(수정됨) 이게 뚜렷한 법이 있어서 자금거래 소명하라는게 아니라서 세무사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탈세하는거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써보면 정권욕 안할수가없죠 크크 국민을 죄인취급
21/05/19 21:02
(수정됨) 집 구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알아보고 하다보니 이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집 값은 말도안되게 올려서 부모님 도움 받아야 하는데 증여는 오천밖에 안되니 미치겄네요 ㅠㅠ
21/05/19 21:28
(수정됨) 양도가 아니라 증여말씀이시죠? 증여를 그 이상 받으시면 당연히 세금 내셔야합니다. 대놓고 탈세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하는 건 좀 이상하지요
21/05/19 23:09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세무사가 해주는 얘기는 아래 정도입니다. (작년에 집 사면서 제가 상담했던 내용) 1. 증여는 5천까지 2. 더 받으시면 세금을 내던가 3. 차라리 개인 간 차용의 형태로 해라 4. 차용의 경우 법정 이자는 4.7% 로 하한이 정해져 있는데 부모자식 간이면 약간 낮게 적기도 한다 5. 차용 이자의 경우 연 천만원이 넘으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니 2.2억 이하로 빌려라 6. 차용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적어도 이자는 보내야 한다 7. 결혼하는 거라면 축의금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내시고 축의금을 입금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정도입니다. 얼마나 특이한 케이스이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는 구매 단계의 순한맛입니다. 구매하시고 나면 "주택구매 소명서" 라는 걸 내라고 지자체와 부동산 감정원에서 등기 날아옵니다 ^^ 자게에 제 게시물 보시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으실거고... 자금조달 계획서는 한 페이지 짜리 문서 냈구요. 주택구매소명서는 첨부자료만 44페이지였습니다.
21/05/20 02:21
뭐에 대해 소명해야하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 물으니 “부동산 거래에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 소명하시라는 겁니다”라고 하고 그럼 내가 받는 의심이나 혐의가 뭔지 알려줘야 소명할 수 있지 않겠냐 하니 “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화가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저 사람이 작정하고 저를 귀찮게 하면 제가 많이 피곤해질 걸 아니 화도 못 내겠더라구요.
21/05/20 09:51
빡치는 일이죠
원래는 증여할 필요가 없어던 사람이 이 돈 저 돈 다 끌어올 수밖에 없게 아파트 값 올려놓고 세무조사에서 털어가는 형국이니 완전 가두리 양식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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