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5/06 12:46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중개사끼고하면 복비가 발생하니까요. 이참에 셀프로하는거 공부해두시면 좋습니다 지인이이니까 맘도 좀 편하게요.
21/05/06 12:5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본문 내 링크에 있는 양식에서
1)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에서 (본문 링크), 임의로 중개인 항목을 제거해도 문제되는건 없나요? 2) 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서, 월세 관련 내용을 추가해도 문제되는건 없나요?
21/05/06 12:59
현직 중개사입니다.
1. 중개사 항목은 공란으로 해두셔도 됩니다. 2. 관련내용은 특약으로 임의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3. 문제없습니다.
21/05/06 13:05
계약은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고 현재 임대차계약서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표준 계약서는 권장 양식일 뿐이죠. 고로 백지에 써도 되고 워드로 맘대로 만들어 써도 됩니다. 그래도 표준게약서를 권장하는 이유는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를 엉망으로 쓰지 않도록 비교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란은 그냥 비워도 되고 지워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