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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11:21
제가 공적인 계약의 갑 입장이었을 때는 규정 상 '본인발급분'의 '원본'만 인정했습니다. (원본이라도 대리인발급분은 불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른 곳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21/05/03 11:24
원본이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효력 여부는 발급하는 곳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받는데서 판단합니다.(보통 몇 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이야 한다는 것들..)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효력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아요. 혹시나 계약하는 쪽에서 사본도 괜찮다고 받아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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