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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10:56
1~2는 특정 상품에 대한 내용이라 모르겠으니 패스하고, 3~4는 최근 경험이 있어 조언드립니다.(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 , PGR에 저 외 전문가들은 많으실테니 흐흐)
3. 묵시적 갱신이라도 2년 사셨다는거죠? 저희도 그렇게 나갔던거고 당연 계약기간을 채웠다면 임차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고 비용을 내는게 맞습니다. 성향이 특별하신 분 아니라면 싫어할일 없을겁니다. 대부분 원만히 진행됩니다. 물론 집이 안나가기 시작하면..조금 피곤해지죠 4. 지금 집의 전세금/대출과 상관없이 새로 이사할집에 대출상품의 최대까지(신용에 따라) 대출이 됩니다. 신용등급이 적절하게 높고 해당 물건에 융자 등이 없다는 전제면 2억의 80%가 된다 보심 됩니다. 4번의 경우는 저도 경험상 답변드린건데요, 여기서 조언을 좀더 보시되, 대부분 요즘 공인중개사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은행 상담사분에게 연결까지 시켜드리고, 이 과정에서 모두 설명을 들으시니 크게 걱정하실일 없습니다.
21/05/01 11:50
제일중요한게 묵시적 계약갱신때는
3개월전에 나간다고 고지해야합니다. 정확히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보고요 계약만료 1개월전에는 통지해야하고 계약만료시점에 맞춰나가는게 아니라면 3개월전 통보해야합니다. 그게아니라면 중개사비용은 세입자가 내야하거나 그기간동안은 돈을 돌려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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