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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22:25
저 상태로 횡단보도 위에 걸쳐서 정차중이었다는 확실한 기억과 기록이 있는게 아니라면 신호위반 맞습니다.
왼쪽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표시도 해줬네요. 블박으로 누가 신고한거고 이미 영상보고 저것만 캡쳐해서 첨부한걸테니 이의신청해도 효과가 없을테구요.
21/04/27 22:26
삼거리로 보이고, 신고차량이 빨간색이고, 보행자 파란색이면..
님 차선은 무조건 2차선 우회전만 OK입니다. 지금 님 차는 1차선에 횡단보도 밟고 있으니, 직진차량으로 간주되는거죠.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1차선에 있는순간 걸린것 같습니다.
21/04/27 22:30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정지 사진 한 장만으로는 주행 중인지 정지 중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저 상태로 정지 중이어도 신호 위반으로 딱지 받는게 맞나요?
21/04/27 22:46
당연히 제보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했을 겁니다. 신호 위반 영상을 고지서에 첨부할 수는 없으니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는 거구요.
말씀하신 케이스는 우회전 차량이라면 신호 위반이 아니고, 직진 차량이라면 신호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체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보행 신호에 걸리는 건 주황색이나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거든요.
21/04/29 15:13
https://macarongblog.tistory.com/entry/ContentsCrosswalk
아직은 이렇네요. 검색해보니. 지금은 바뀐건지는..... 여튼 참작의 여지는 있겠죠. 카메라나 블박으로 확인이 명확히 확인이 안될수도 있고.. 그런데 편도 2차선 중 1차선은 빼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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