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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14:19
보존등기 전에 입주를 시작하는 경우는 처음보네요. 보존등기도 안됐으면 대출 견적도 못잡고 수분양자들 민원이 쏟아질텐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잔금이 늦어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긴 합니다 늦더라도 임차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집주인에게 30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에 계약잔금을 지급하는걸로 말을 해보시죠 점장님이 계약을 깨려는게 아닌 이상 집주인은 굳이 계약을 깨고 싶지 않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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