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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12:42
고용보험을 어느정도이상 내셨어야 가능할껄요. 그리고 창업준비중에는 실업급여 안주는게 원칙입니다. 아마 창업준비중이시라는거 숨기셔야할텐데 걸리면 과징금포함해서 토해내셔야되요.
21/04/15 13:19
다른 일도 고용급여를 냈는데 자발적 퇴직이라 안되고 계약직 해서 계약만료로 받고싶으시다는 거죠? 위엣분들이 말씀하신 문제도 있고 제 기억에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이상 해야 최대로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4시간이면 절반만 줄 거예요.
21/04/15 13:24
최근 18개월동안 실업급여 납부일수가 180일 (근무일수로 180일이라 7달 조금 넘게) 되어야 합니다.
창업 관련돼서는 까탈스럽게 봅니다. 약관에 서명도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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