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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04:39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을텐데요 계약 내용이 자동승계되니까요?
계약서를 새로 쓴다는 건 지금부터 2+2년 시작이라는 의미라서요 진주인이 맞는지는 등기부등본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21/04/10 07:53
본인이 집 컴퓨터로 몇백원이면 등기부등본 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나 아는 부동산에 부탁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21/04/10 08:49
현재 집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등기부 등본 확인하면 되고요.
이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으니 갱신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21/04/10 10:23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글쓴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강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준다던지 하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30915001 이 내용 참고 바랍니다.
21/04/10 10:40
전세는 승계이므로 따로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해도 되죠...
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곤란할거 같은데,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딱히 문제 될 건 없어보이는데요
21/04/10 13:45
인터넷 등기소 열람용은 700원 기관 제출용은 1000원입니다. 데스크탑으로 하면 공포의 보안프로그램 설치해야 하니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로 하면 열람용으론 금방 뗍니다. 종이 서류가 필요하면 데스크탑으로 하셔야 할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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