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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17:04
근처 부동산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대충 현장에서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1억 대출이자 대충 3% 쳐도 30 정도 밖에 안하는지라.. 30~50 그 중간쯤 어딘가로 치고 전세가 2억정도 올랐으면 억지주장은 아닌것 같네요.
21/04/09 17:09
당연히 회사비용으로 전액 계약입니다. 다만, 총무 담당자 입장에서 월세액 2배인상이 보고 올릴때 고민스럽죠. 특히나 외국인임원이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21/04/09 17:33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A0%84%EC%9B%94%EC%84%B8%EC%A0%84%ED%99%98
이런 곳이 있는데 지역별 전월세전환률도 나와있네요. 말 붙이시는데 어느정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04/09 17:38
이것도 써봤습니다. 이거대로 넣으면 130정도 나오긴 하는데요(전환율5%/전세보증금4억/월세보증금8천 입력).
전월세전환율 %가 한은 기준금리(현재0.5%)+대통령령비율(현재2%)로 되어서 2.5%인가 했는데, 지역별 전환율은 또 더 높게 되어있고(저희지역은 5%정도)... 어느게 맞는지 알쏭달쏭 하네요. 그리고 이 전환율은 전세->월세 일때 비율인거 같은데, 저희는 월세->월세 기도 해서, 이게 참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21/04/09 17:50
일단 근처 부동산에 통해서 실제 어느정도 수준에서 월세계약 이뤄지는지 보셔야 할거 같고
집주인도 저거 순순히 다 줄거라 생각하고 지른건 아닐거에요 어느정도 네고 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1/04/09 18:00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62816.html
이 경우를 보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5%는 올릴수 있겠지만 이미 이전에 문자로 월세를 올려달란 문자를 보냈었기 때문에 소송전으로 가면 실거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집주인이 질 확률이 클겁니다. 물론 이건 집주인과 아예 척을 지는 행위가 될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30915001 요런 내용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1/04/10 07:28
전환률따져봐야 의미없죠222
게다가 집주인이 산다고 세입자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도 손해배상액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전환률이 낮아져서... http://naver.me/GtjryC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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