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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20:48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고속도로에서 가장 제한속도 높은게 110인데 120으로 달리고 있고 2차선 차보다 빨리 달렸는데도 정속주행으로 민폐, 교통위반으로 보나요?
21/04/09 21:01
2차로 차량보다 빨리 가고 있었으니 추월차선 용도대로 잘 쓰고 있고(내가 저기 한 300m 앞에 2차로 차 추월하려고 1차로 이용중인건지 정속주행인지는 뒷차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과속차량한테 양보해줄 의무따윈 없습니다
21/04/09 21:41
https://1boon.kakao.com/KCCAUTO/5dd77055bcd34944b2b97f47
[운전자의 민원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양보의무는 없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올렸다.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 차량에 대해 양보 의무가 없다고 했다.] 내가 엄연히 2차로 차량들보다 빠르게 2차로 차들 추월중인데 과속차에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21/04/09 21:58
하위차로 차량보다 빠르게 달리면서 하위차로 차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추월]이라고 합니다
가져오신 글은 정속주행 이야기니 별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21/04/09 22:03
그건 본인 의견이시고, 일단 저는 [추월시]라고 명확하게 써뒀는데 그럼 그것부터 부정을 하시던가, 왜 짧은 댓글 하나 제대로 안 읽고 추월시에 대한 댓글에다 정속주행을 마음대로 가정하셔서 대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차로 차량보다 빠르게=2차로에 속도를 비교할 차량이 있다, 는 이야기니 추월상황입니다 충분히. 뭐 추월할 때 후방에 전광판이라도 달고 현재 추월중! 하고 사인이라도 보내야 추월이 아니고요.
21/04/09 21:02
뭐... 일단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까....
과속 관련해서는 경찰이 알아서 할테니까... 잘 비워둬라...라는 영상을 본 기억이 있네요.
21/04/10 00:22
일단 신고해 보세요. 판단은 담당 경찰이 할거에요.
경찰마다 달라서 경고로 끝내는 경우도 있구요. 경고로 끝나면 소극행정 이런걸로 이의 제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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